기업내 연구소, 왜 설립해야 할까?

연구소 설립 제도에 따른 수 많은 혜택!
meeting icon
right arrow
meeting icon
meeting icon
>
meeting icon 2
iso-violet-logo
연구소 설립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lab icon

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개설비용

부설연구소 1,000,000원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 설립 법적 근거
lab icon
연구소 설립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부설연구소 설립 조건

셋째, 연구시설
01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합니다) 는 제 1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함.

연구소 설립 신고 방법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는 기본적으로 설립, 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소를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함.
유형 전담요원 수
연구소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가능)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 적용 1명 이상
연구원 구성

연구원 구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란에 반드시 관련 연구경력 업무가 기재되어야 함.
4년제 이공계 졸업자 기준
3년제 이공계 졸업자 1년 이상의 경력
2년제 이공계 졸업자 2년 이상의 경력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 4년 이상의 경력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알아보기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관련 연구분야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B.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C.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로 부터 3년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가능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전담부서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