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 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한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식촉진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비기술분야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우수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이다.

메인비즈의 지원제도

메인비즈의 지원제도

금융지원 및 각종 시책 우대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1)
금융지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및 민간 금융권의 금융지원 우대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민간 금융권과 협의)
2)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해외유명인증획득 등)
3)
타 부처 지원시책 우대 지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1.5점), 특허청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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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중점 육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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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중점 육성 대상

1)
쿠폰제 컨설팅 정보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2)
숙박·관광·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 업종
3)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4)
법률·세무·부동산 컨설팅 산업
5)
영혁신성과가 있는 제조업

메인비즈 신청절차

메인비즈 신청절차

1)
홈페이지(wwww.mainbiz.go.kr)접속
2)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3)
온라인 자가진단
4)
신청 접수 완료
5)
신용보증기금의 현장평가
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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